면허취득과정

1. 학원등록
점 1종, 2종(수동, 자동)을 선택한다.
점 구비서류 : 사진 1매(3*4cm), 신분증
2. 교육과정 이수
점 학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정해진 교육과정(종별구분없이 기능 2시간, 학과 5시간)을 마쳐야 기능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점 교육유효기간 : 학과, 기능, 도로주행 교육 시작일로 부터 3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능
점 교육이수 후 시험응시기간 : 장내기능시험(6개월), 도로주행시험(연습면허유료기간 이내)
점 경력자(취소자)는 1시간의 기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3. 학과교육 5시간 이수
점 기능검정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과교육 5시간을 기능검정 접수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.
점 경력자(취소자) 및 소지자의 경우 1~3시간의 학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4. 기능검정 신청
점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면 검정료 및 인지대를 내고 시험신청(학원 사무실)을 하여야 하고 학원자체에서 기능시험으로 합격점은 1,2종 80점 이상이어야 한다
점 반드시 기능검정 접수 이전까지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학과교육을 이수하여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.
5. 연습면허 발급
점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본관 사무실에서 도로주행 교육을 등록 예약한다.
점 연습면허증은 학원에서 일괄 접수해서 교부 받으며 도로주행 교육시 담당강사가 준비해 놓고 있으며 연습면허증은 사무실에 보고나하고 연습면허증 요청시 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.
점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
6. 도로주행 교육 이수
점 연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원에서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여야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7. 도로주행검정응시 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점 6시간의 교육이수자는 검정료 및 인지대를 내시고 5Km 구간의 지정된 도로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시험 접수시 시험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.
점 합격점은 1, 2종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1종보통

※ 1종 보통 면허

응시자격
점 1종보통 : 만 18세이상

점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.

점 도로교통법시행령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자

시험방법
점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거리 직진 중 돌발 급정지 항목
교육과정
점 학원입학 : 기능교육 2시간 실시
(학과교육 5시간 병행), 도로주행 6시간

점 불합격시 : 3일 경과 후 재 응시
입학 등록 시 준비물
점 주민등록증 (또는 면허증)
점 사진1매(3*4 - 반명함판)
※ 학과 및 기능시험 안내
학과시험
점 시험방법 :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(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
점 준비물 : 응시원서 (사진 2매 부착), 주민등록증

점 신분증소지, 지정좌석 착석,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

기능 시험
점 채점 항목 :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 직진 시 돌발 급정지 등 채점

점 합격점수 : 80점 이상

점 실격기준 :
(1)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동을 켜지 못한 때

(2)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때

(3)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한때라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때

(4) 출발 지시 후 5분이내 50m를 주행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때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
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(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)
※ 항목별 채점 감점기준
기어변속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10초내기어변속(클러치 조작을 포함)을 하지 못한 경우

전조등 조작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상향 각 1회)

방향지시등 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

와이퍼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앞유리창 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

차로준수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바퀴중 어느하나라도 2회 이상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속한 경우 다만,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

돌발상황에서 급정지
돌발등이 켜집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

2종보통

※ 2종 보통 면허
응시자격
점 2종보통 : 만 18세이상

점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.

점 도로교통법시행령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자

운전가능차종
점 2종 보통 : 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

시험방법
점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거리 직진 중 돌발 급정지 항목

교육과정
점 학원입학 : 기능교육 2시간 실시(학과교육 5시간 병행), 도로주행 6시간

점 불합격시 : 3일 경과 후 재 응시

입학 등록 시 준비물
점 주민등록증 (또는 면허증
점 사진1매(3*4 - 반명함판)

※ 학과 및 기능시험 안내
학과시험
점 시험방법 :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(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
점 준비물 : 응시원서 (사진 2매 부착), 주민등록증

점 신분증소지, 지정좌석 착석,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

기능 시험
점 채점 항목 :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 직진 시 돌발 급정지 등 채점

점 합격점수 : 80점 이상

점 실격기준 :
(1)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동을 켜지 못한 때

(2)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때

(3)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한때라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때

(4) 출발 지시 후 5분이내 50m를 주행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때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
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(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)
※ 항목별 채점 감점기준
기어변속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10초내기어변속(클러치 조작을 포함)을 하지 못한 경우

전조등 조작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상향 각 1회)

방향지시등 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

와이퍼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앞유리창 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

차로준수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바퀴중 어느하나라도 2회 이상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속한 경우 다만,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

돌발상황에서 급정지
돌발등이 켜집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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