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취득과정
1. 학원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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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육과정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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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학과교육 5시간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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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능검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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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연습면허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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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도로주행 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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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도로주행검정응시 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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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보통
※ 1종 보통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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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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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보통 : 만 18세이상
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.
도로교통법시행령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자
- 시험방법
-
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거리 직진 중 돌발 급정지 항목
- 교육과정
-
학원입학 : 기능교육 2시간 실시
(학과교육 5시간 병행), 도로주행 6시간불합격시 : 3일 경과 후 재 응시
- 입학 등록 시 준비물
-
주민등록증 (또는 면허증)
사진1매(3*4 - 반명함판)
※ 학과 및 기능시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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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과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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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 :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(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준비물 : 응시원서 (사진 2매 부착), 주민등록증
신분증소지, 지정좌석 착석,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
- 기능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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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 항목 :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 직진 시 돌발 급정지 등 채점
합격점수 : 80점 이상
실격기준 :
(1)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동을 켜지 못한 때
(2)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때
(3)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한때라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때
(4) 출발 지시 후 5분이내 50m를 주행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때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
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(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)
※ 항목별 채점 감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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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어변속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10초내기어변속(클러치 조작을 포함)을 하지 못한 경우전조등 조작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상향 각 1회)방향지시등 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와이퍼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앞유리창 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차로준수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바퀴중 어느하나라도 2회 이상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속한 경우 다만,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돌발상황에서 급정지
돌발등이 켜집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
2종보통
※ 2종 보통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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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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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보통 : 만 18세이상
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.
도로교통법시행령제 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)의 규정에 합격한자
- 운전가능차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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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보통 : 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
- 시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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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거리 직진 중 돌발 급정지 항목
- 교육과정
-
학원입학 : 기능교육 2시간 실시(학과교육 5시간 병행), 도로주행 6시간
불합격시 : 3일 경과 후 재 응시
- 입학 등록 시 준비물
-
주민등록증 (또는 면허증
사진1매(3*4 - 반명함판)
※ 학과 및 기능시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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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과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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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 :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(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준비물 : 응시원서 (사진 2매 부착), 주민등록증
신분증소지, 지정좌석 착석,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
- 기능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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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 항목 :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초조작 능력과 50m 직진 시 돌발 급정지 등 채점
합격점수 : 80점 이상
실격기준 :
(1)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동을 켜지 못한 때
(2)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때
(3)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한때라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때
(4) 출발 지시 후 5분이내 50m를 주행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때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
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(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)
※ 항목별 채점 감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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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어변속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10초내기어변속(클러치 조작을 포함)을 하지 못한 경우전조등 조작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상향 각 1회)방향지시등 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와이퍼조작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5초내 앞유리창 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차로준수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바퀴중 어느하나라도 2회 이상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속한 경우 다만,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돌발상황에서 급정지
돌발등이 켜집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